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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4-0346,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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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2개가 모두 과반수 미만인 경우, 두 노동조합의 연합체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4-0346,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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