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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60세로 법정화한 이상, 그 시행 이후에는 직급정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직급정년에 의한 퇴직조치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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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의 경우는 정년연장법 시행 이후 자동폐기가 되는건가요, 유효한가요
- 답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60세로 법정화한 이상, 그 시행 이후에는 직급정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직급정년에 의한 퇴직조치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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