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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의 가불과 같이 임금의 일부를 임금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고 임금에서 그 상당액을 상계하는 임금가불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전차금 상계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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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임금을 가불해주었는데, 이를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 답변
임금의 가불과 같이 임금의 일부를 임금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고 임금에서 그 상당액을 상계하는 임금가불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전차금 상계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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