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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할 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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