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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일을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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