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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인데,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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