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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2개가 모두 과반수 미만인 경우, 두 노동조합의 연합체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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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2개가 모두 과반수 미만인 경우, 두 노동조합의 연합체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4-0346,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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