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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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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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