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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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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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