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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게 원칙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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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게 원칙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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