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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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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이 안돼서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 답변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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