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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퇴사한지 1년이 되었는데, 퇴사이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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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사한지 1년이 되었는데, 퇴사이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한 근로청소년은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근로청소년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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