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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청소년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이 평상시 받는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제69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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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희 사장님은 가산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도 요건이 있나요
- 답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청소년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이 평상시 받는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제69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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