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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일한 시간이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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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주말 동안만 알바한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일한 시간이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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