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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조건이 A급, B급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 집단간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A급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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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조건이 A급, B급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 집단간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A급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대법 2009다49377, 20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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