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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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