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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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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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