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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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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에 나열된 모든 사항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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