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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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