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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가 광고업종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인 저의 동의도 없이 연장근로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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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광고업종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인 저의 동의도 없이 연장근로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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