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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페무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제품 판매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페무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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