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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제품 판매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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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제품 판매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페무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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