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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일반 음식점인 식품 접객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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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반 음식점인 식품 접객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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