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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4.9, 90다1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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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나요
- 답변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4.9, 90다1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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