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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감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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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감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감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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