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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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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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