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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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