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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기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ㆍ비치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절차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절차에 하자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1.4.10,2000두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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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게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위반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기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ㆍ비치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절차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절차에 하자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1.4.10,2000두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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