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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급료인상 조정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려함은,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결정의 요인이 물가지수와 생계비지수 등에 의하고 전사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임금인상 조정이 된다고 볼 때, 이는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균등처우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부당한 처사입니다.(근기1445.9-1691.19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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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시 징계자를 제외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급료인상 조정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려함은,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결정의 요인이 물가지수와 생계비지수 등에 의하고 전사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임금인상 조정이 된다고 볼 때, 이는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균등처우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부당한 처사입니다.(근기1445.9-1691.19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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