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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수준 등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제도를 설정할 때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결근여부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고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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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지급 계약이 위약금 예정으로 볼수 있나요
- 답변
상여금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수준 등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제도를 설정할 때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결근여부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고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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