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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금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에 대여한 대여금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임금과 순차적으로 상계하도록 하는 것은 전차금상계금지 위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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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후의 대여금도 전차금에 해당 하나요
- 답변
전차금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에 대여한 대여금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임금과 순차적으로 상계하도록 하는 것은 전차금상계금지 위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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