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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기간 중인데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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