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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내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원들의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회사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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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원들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회사내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원들의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회사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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