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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미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단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인사규정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견책의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징계사유는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03.03. 선고 94누11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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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사람은 시말서도 써야 하는데 시말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는데, 이러한 해고는 부당한 것 아닌가요?
- 답변
이미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단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인사규정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견책의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징계사유는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03.03. 선고 94누11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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