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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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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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