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버스운전기사인데 경유지에 도착 후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5.
반응형
- 질문

버스운전기사인데 경유지에 도착 후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