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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작업복 착용이 작업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의무화 되어 있고, 작업복 미 착용 시 징계조치 등이 행해진다면, 유니폼 착용은 업무 관련 행위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서의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작업복 및 작업도구를 갖추어야 하는데, 작업복 등을 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작업복 착용이 작업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의무화 되어 있고, 작업복 미 착용 시 징계조치 등이 행해진다면, 유니폼 착용은 업무 관련 행위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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