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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4835, 1988. 9. 29.). 따라서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보충교육 수강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보충교육을 들으러 출근하지 않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4835, 1988. 9. 29.). 따라서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보충교육 수강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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