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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23388호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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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기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 답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23388호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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