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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수당 감액 신청 처분의 상대방은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4누9955, 19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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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서 휴업수당 감액신청 결과를 신청인인 사용자에게만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휴업수당 감액 신청 처분의 상대방은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4누9955, 19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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