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판 2013.10.11, 2012다 1287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 하였는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판 2013.10.11, 2012다 1287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휴업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0) | 2023.10.06 |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휴업수당 감액신청 결과를 신청인인 사용자에게만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3.10.06 |
회사가 며칠간 휴업을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실제 일을 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0) | 2023.09.20 |
휴업수당 감액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시 노동위원회는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게 되나요 (0) | 2023.08.14 |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다르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