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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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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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