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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무한정 기다리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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