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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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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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