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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 규정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그 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지만, 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 일주일 전에는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틀 전에야 위원회 개최일시를 알려주어 부랴부랴 징계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규정된 절차를 어겼다면 징계도 위법한 것 아닌가요?
- 답변
회사 규정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그 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지만, 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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