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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규정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대상인데, 회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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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규정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대상인데, 회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해고를 다툴 수 없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해고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해고처분 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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