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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만 초과근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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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한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만 초과근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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