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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불이행을 신고할 수 있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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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시정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불이행을 신고할 수 있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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