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퇴직금

회사 채용지원을 했다가 불합격 후 추가로 채용되었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0.
반응형
- 질문

회사 채용지원을 했다가 불합격 후 추가로 채용되었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와 추가 채용 공고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약정을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개정된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하한선을 넘는 것이라면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