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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 답변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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