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0.
반응형
- 질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 답변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