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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와 추가 채용 공고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약정을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개정된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하한선을 넘는 것이라면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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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지원을 했다가 불합격 후 추가로 채용되었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와 추가 채용 공고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약정을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개정된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하한선을 넘는 것이라면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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