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응하면 되는 것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간정산 지급횟수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횟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응하면 되는 것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간정산 지급횟수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하나요? (0) | 2023.10.10 |
---|---|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 2023.10.10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0) | 2023.10.10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응해야하나요? (0) | 2023.10.10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할 수 있나요 (0) | 2023.10.10 |
댓글